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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(3차)
당 법인은 2025년 9월 26일 이사회 결의로 민법 제77조에 의거 해산하였고
동년 12월 29일 자로 해산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를,
채권이 있으신 분은 그 채권액을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
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.
2026년 1월 2일
사회복지법인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
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, 16층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
청산인 대표 김태우
1. 신고기간 : 2026. 3. 2. 까지
2. 신 고 처 : 사회복지법인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(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, 16층)
3. 신고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우편(isk2390@amorepacific.com)
4. 제출서류 : 사회복지법인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에 채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채권신고서 작성 후 같이 제출
5. 유의사항 :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6. 문 의 : 사회복지법인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청산단(Tel. 02-6040-6531)